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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장이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 3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진입규제라고 할 것임.
따라서 납세병마개의 제조자 지정요건을 병마개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완화하여 규제를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요건을 3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납세병마개제조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