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0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통관과정에서 걸러져야 하나 세관장이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확인물품 목록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로 인해 불법 수입물품이 별다른 제약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유입돼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적법한 물품을 제조하는 국내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등 일부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확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통관 시 세관장의 확인품목 목록에서 제외된 탓에 안전인증서가 위·변조되거나 아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편승, 시장을 잠식하는 사례가 있음.
이 같은 현상은 현행 법규가 확인물품 목록을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관세청장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관 인력과 여건 등을 이유로 중요 물품이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주무부장관이 수입물품의 위해성, 사고발생률 등을 감안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 확인물품 목록을 정하도록 ‘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 중에서 위해성·사고발생률이 높아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해 확인물품 목록 포함 여부를 비롯해, 확인방법·확인절차를 정하도록 함(안 제2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