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근거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도깊은 인사청문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로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3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