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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 상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요구, 수집·분석 및 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기간과 청문회 실시기간이 촉박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 바 있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 20일 이내 및 인사청문회위원회의 활동기간 15일 이내에 포함된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 및 인사청문위원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에 공휴일을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