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의 보호와 군 작전수행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포함된 토지등에 대한 엄격한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음.
그럼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여타 토지와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이중부담을 부과시키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당 토지 등을 매수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감안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아울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로 인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함(안 제7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