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0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기준, 대한민국은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3,536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77.1%로 폭발적인 인터넷 이용을 하고 있고,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08년 기준 약 1조 3,225억원으로 경기침체 여파에서도 유일한 성장을 보였음(같은 기간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광고비는 전년대비 9.2% 감소한 1조8,986억원).
온라인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각종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일부 대형 포털의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이 거세져 온라인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
이에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를 마련하고,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타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부정클릭을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광고 사업자 단체는 온라인 광고의 건선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광고에 관한 자율 심의 등을 수행하는 온라인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1 신설).
나. 온라인광고사업자는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안 제44조의1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소위 ‘부정클릭’) 및 이를 방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 13 신설).
라. 온라인광고주와 온라인광고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4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