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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주민지원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및 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 준비사업에는 주민지원대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익사업과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 이외에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준비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지원대책을 시행하게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제4조제6호 및 제7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익사업)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