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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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운용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ㆍ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운용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ㆍ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1)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이 동일한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요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후보도 민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운영위원 등의 책임ㆍ의무규정 및 신분보장 규정 마련(안 제13조)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중장기 투자정책, 기본 운영방침 승인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한국투자공사 임원의 신분보장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위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과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함.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차입ㆍ채권발행의 허용(안 제29조제1항제1호, 안 제29조의2 신설)
1)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자산만으로는 한국투자공사의 재원확충과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에 한계가 있으며, 해외국부펀드와의 협력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한국투자공사에게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함.
3)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해외전략산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원화자산의 국내운용을 허용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현행 제31조제3항ㆍ제4항 삭제)
1) 원칙적으로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약은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칙적으로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함.
3)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제29조(업무의 범위)
제29조의2(차입 등)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