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물론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도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제출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함(안 제34조제8호 및 제35조 후단, 제89조제3항 신설).
나.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함(안 제71조).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예산안, 수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자를 완전히 일치시키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함.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이를 제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34조제8호, 제35조 후단, 제71조제4호, 제89조제3항).
나.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2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