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란 민족혼이 깃든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권침탈 및 식민통치를 위하여 세워진 건조물들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등록문화재 중 현 서울시청 건물은 일제강점 당시 경성부청 건물로서 식민통치의 시작이자 중심에 있었던 현장으로 이를 우리의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은 후대에까지 민족적 자존심에 크게 상처로 남을 것임. 더구나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되는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의 중심에 일제 통치의 잔재인 서울시청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며 국가적 수치임.
이에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식민통치행정의 도구로 세워진 건조물은 문화재로 인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하에 일제에 의하여 세워진 건조물로서 식민통치행정의 직접적인 도구가 된 건조물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나. 종전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중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해제 또는 말소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