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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음.
그로 인해 2000년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됨.
이러한 영세 도매업소들은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며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도록 함(안 제45조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