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 중 차도로 통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도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보도로 통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법 행위자를 양산하고 있고,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함께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자전거의 안전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로의 통행이 곤란한 경우 보도로 통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도가 파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