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많아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보험관련 법률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따라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장애인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일반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 금지)
제2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