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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상법」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본래 15세 미만자 등을 보험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실제로는 정신적 장애인 등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까지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금치산자와 정신보건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규정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험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이들을 보험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2세 미만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함(안 제732조).
현행
개정안
제732조(12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