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성 배경과 안장대상에 따라 현재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으로 나뉘어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립묘지가 존재하지 않아 안장자격이 있는 분들도 지리적 여건으로 기존 운영 중인 국립묘지 이용이 곤란하므로 제주지역에 시급히 국립묘지를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안장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 등 특정 종류의 국립묘지가 설치되더라도 전체 안장대상자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효율적인 국립묘지 운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행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의 종류에 국립제주충혼묘지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국립제주충혼묘지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