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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9인 ·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형성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 등 정당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은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의석수·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를 각각 배분하며, 나머지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 및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있어 의석수 및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른 적정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균등배분하는 방식 및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2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0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100분의 50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