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5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많은 노벨과학상 및 필즈상의 수상자를 배출한 선진국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하여 개방성·자율성·창의성을 갖춘 연구환경 조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오랜 기간 국가적 차원에서 순수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순수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함.
그래서 지난 1996년 10월 “고등과학원”을 설립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우수한 인력양성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였으나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고등과학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시켜 순수기초과학 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편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순수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순수기초과학 부분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협력연구를 강화하여 미래형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과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고등과학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다. 정부는 고등과학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과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고등과학원에 소수정예의 박사과정을 두도록 함(안 제14조).
마. 고등과학원은 고등과학원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