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5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하여,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정과 인식을 반영하여 말기환자에 대한 인권의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개념, 절차, 요건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말기환자·말기상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 1.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환자를 '말기환자'로 함.
2.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상태로서, 이 상태에서의 연명치료의 적용이 단지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상태를 '말기상태'로 함.
나.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다. 연명치료의 선택권(안 제11조)
말기환자는 연명치료 시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 요구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있음.
라.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의 이행(안 제20조)
담당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담당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명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의사 등을 교체하여 연명치료를 보류 하거나 중단하여야 함.
마. 연명치료 등에 참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면제(안 제23조)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따라 연명치료의 보류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처치를 보류에 참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민사 ·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함.
바. 적극적 안락사 등의 처벌(안 제29조)
말기환자의 자살을 조력하거나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사.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반하는 연명치료(안 제30조)
제20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하여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의사와 의료기관의 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을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