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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방학 중과 토요일·공휴일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이원화체계로 되어 있어 부처별 급식취지 및 상이한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급식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게다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결식아동급식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아동급식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선정의 체계화 등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또는 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나.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아동급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결식아동의 급식지원사업)
제9조의4(아동급식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