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5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9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소위 ‘심부름센터’ 는 발생 초기 민원서류대행이나 택배 서비스 등 단순 대행업무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발생한 심부름센터의 범죄양상을 보면 개인 뒷조사·신상정보유출·도청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청부살해·납치·협박 등 속칭 “해결사”의 역할까지 자행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이미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있으며, 범죄의 전문화·다양화 및 급증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어 민간조사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음성화되어있는 민간조사를 법률을 통해 양성화하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한 민간조사원시험의 합격자 중 법무부에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해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조사원은 소재불명인 사람 또는 도난ㆍ분실된 재산의 소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조).
나. 민간조사원시험에 합격하면 민간조사원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시험을 일부 면제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민간조사원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하려면 법무부에 등록하 도록 함(안 제9조).
라. 민간조사원이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사무소를 설치하 여야 함(안 제14조).
마. 민간조사원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민간조사원의 정보 수집ㆍ조사의 제한,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사건부의 게시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20조ㆍ제21조 및 제22조).
사. 민간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
아. 민간조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업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1조).
자.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
차. 민간조사원은 그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한국민간조사원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9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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