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3)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5조(주민투표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12 · 공포번호 9468 · 주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