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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 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 세우도록 하고 있어 입원보증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은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85조(업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