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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4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원보증금 등의 해석이 의료급여를 위해 보증을 담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입원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불법적으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이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4).
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본인부담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