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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의원 외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이 법은 국가적 경제·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의 고용보험기금에의 지원은 타 사업에 우선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4. 추미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4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