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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0인 ·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 각종 도시적 지표의 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형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행정시스템이 없어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 2만 이상의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2만 이상인 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