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4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이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카지노, 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 수익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의 방안으로 휴업, 직업훈련 외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추가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함(안 제21조제1항).
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을 기존의 보험료 등외에 카지노, 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추가함(안 제78조제2항).
라. 사행산업 수익금의 고용보험기금에의 출연은 고용안정 사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4.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5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0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