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4 발의 ·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1998년 5월 9일자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794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기능·기술자격 중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함.
그러면서 공포 당시(98. 5. 9)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자격을 부여함(부칙 제4조제2항)
그러나 시행령의 단서 조항에 의거,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확인서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함. 그러나 기능사보의 특성상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아 재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기능사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과조치가 끝난 2002년 이후부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또한 기능사보 자격의 폐지 이후에도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기능사 전환에 필요한 경력인정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2001년 말까지 기능사보 자격검정 시행함으로써 기능사보 취득자들이 제도 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착오를 가져오는 등 그 시행령 부칙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따라서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이 있는 경우, 기능사로 자격을 부여함. (법률 제 7830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