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등에 관한 표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영업 양도ㆍ합병 및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마.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며, 이들 기관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39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정보통신 관련 지식경제부 소관 4개 법률의 규정들을 기계적으로 이관하여 배치함에 따라 장·절의 구분 및 조문의 배치 등이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법안 전반에 걸쳐 체계·자구를 수정하고,
부담금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부담한다는 의미의 출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부담금”으로 수정하며,
위탁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전무함에 따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동 의무 위반시 벌칙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2 · 공포번호 9708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