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0條(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政府는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情報化促進등을 지원하고 情報化관련 政策開發을 지원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정보진흥원은 法人으로 한다.
③정보진흥원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ㆍ施行에 필요한 專門技術의 지원
2. 公共機關의 情報通信網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公共機關 主要情報의 원활한 流通과 共同活用을 위한 시스템의 構築ㆍ운영 및 情報通信標準化의 지원
4. 公共機關의 情報資源 관리의 지원
5. 公共機關의 情報化事業에 대한 評價 지원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ㆍ제도연구
8. 公共機關의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④公共機關은 정보진흥원의 設立ㆍ施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出捐할 수 있으며, 政府는 정보진흥원의 設立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⑤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公共機關에게 그 지원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⑥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⑦정보진흥원이 아닌 者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정보진흥원의 公共機關에 대한 情報化促進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과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ㆍ예방ㆍ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11.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2.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공공기관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