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4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고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의 통보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한편, 인권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등의 대상에 법령과 제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업무)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27조(인권자료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