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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조제2항에 의하여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의 주체가 전염병 또는 그 의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과 같이 이 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경우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 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사람에 대한 검역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제23조제1항에 검역의 대상으로 사람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에 육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규정한 「검역법」 제34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검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45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