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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동결하고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30으로 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사후적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인 100분의 55와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과 세부담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55 ·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