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4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 여의도의 15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분당 신도시의 16배 규모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발표를 통해 그동안 천명해 왔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수도권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저버린 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수도권의 공장규제와 환경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이와 같은 방안은 국가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발전하고자 하는 지방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발전의 기반구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수도권 규제에 대해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시기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 및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 이후에 하도록 함(안 법률 제8977호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