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외에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증명서를 휴대 및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 및 운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에 운전면허증 외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도 포함하도록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