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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 및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록증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 및 운용에 제한이 있음.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조항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실정임.
따라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에 운전면허증 외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통행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법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범칙행위 당시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함(안 제2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