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지속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도 등의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더 나아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사후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음. 그러므로 이중(다중)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私的訴訟) 등의 도입이 시급함.
본 개정안에서는 첫째, 특히 경성카르텔로 인한 피해자 구제도 강화하고 계열사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미법계에서 인정되어오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전보배상(현행 손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1623년 영국 독점법의 treble damages원칙의 선례에 따라 명문화된 1914년 미국 Clayton법 제4조의 treble damages 규정을 받아들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다만,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상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절감을 위해 배상액은 3배가 적절하다고 봄.
둘째, 경쟁법 사건의 경우 피해구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私的訴訟)도 도입하려고 함.
미국은 Clayton법 제16조에 위반행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종국적 금지청구소송(permanent injunction)과 회수불가능한 손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금지청구소송(preliminary injunction)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2001년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법적 능력을 보유한 거래이익증진연합회(association of trade interest)가 단체소송 방식으로 법원에 금지명령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본 개정안처럼 특히 행위금지청구소송이 대기업 계열사들간의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제기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통제의 효과를 상당히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경성카르텔이나 부당지원·부당내부거래 등 불법·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벌과 전보배상 외에 필요하다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나. 기업집단 계열사들간의 부당지원행위나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損害賠償責任)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제57조(금지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