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지속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도 등의 사전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더 나아가 폐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이에, 이중(다중)대표소송 등 「상법」상 사후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짐.
이중(다중)대표소송은, 미국에서는 이미 1879년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고 1940년대 이후 확고한 판례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제도로서 Blumberg 교수의 주장처럼,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다수의 관계회사는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되며, 따라서 모회사의 주주는 궁극적으로 그룹 전체의 손익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로서 진작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계의 반발로 인하여 계속 미루어져 왔음.
이중(다중)대표소송은 특히 비상장된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수주주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해당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이를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이라 함)(안 제42조제8항 신설).
나.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2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소수주주권의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