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지속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도 등의 사전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더 나아가 폐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이에, 이중(다중)대표소송 등 상법상 사후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짐.
이중(다중)대표소송은, 미국에서는 이미 1879년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고 1940년대 이후 확고한 판례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제도로서 Blumberg 교수의 주장처럼,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다수의 관계회사는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되며, 따라서 모회사의 주주는 궁극적으로 그룹 전체의 손익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로서 진작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계의 반발로 인하여 계속 미루어져 왔음.
특히 비상장 자회사 이사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중(다중)대표소송 및 이중(다중)장부열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회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경우 포함)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406조의2 신설).
나.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466조제3항 신설).
다.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6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