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재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보좌진의 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가기밀을 유출이 우려되지 않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