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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나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따라서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보험가입 의무화 내용이 반영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대지급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관련 권리를 보험회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라.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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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4조의2(임대보증금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