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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에 의해 의안(議案)을 공동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의원들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1인만이 가능한 대표발의의원 제도 외에 교섭단체의 수(數)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신설함(안 제7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