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징역 등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적으로는 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자와 인척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게 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집행유예 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는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원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법의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외의 제재수단인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제도를 신설하여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는 보호처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장소나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판사는 행위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마. 접근행위의 제한 및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30조의3(관할)
제30조의4(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0조의5(보호처분의 기간)
제30조의6(보호처분의 변경)
제30조의7(다른 법률의 준용)
제40조의3(벌칙)
제42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