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들에 대한 유기·학대행위가 최근 20% 이상 급증하는 등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법의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관련 공무원에서 「노인요양법」의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각종 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질환으로 인한 실종노인이 많아지면서,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2005년 실종아동센터의 설립 당시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노인들을 실종아동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실종노인 신고 등의 조항에는 이에 대한 경찰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경찰청이 실종노인들을 조속히 발견하여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실종아동신고체계와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실종노인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요양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6호내지 10호 신설).
나.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기회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6제4항 신설).
다.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9조의10제4항 신설).
라.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에 처하도록 함(안제57조제2호 및 제6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