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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고 있음.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조과정 중 필름 제작과 관련하여 필름 자체는 공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쓰레기봉투를 제조·유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쓰레기봉투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64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쓰레기봉투의 제조·유통)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