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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한 경우 법제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법안 성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할 경우, 입법조사처에 국회의원이 그 기관에 의뢰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이 그 기관에 의뢰한 의정활동 자료와 관련한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조사·분석을 입법조사처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의 조사·분석 의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