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0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가 끝나면 심사경과 및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심사보고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국회의안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문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의결되는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도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현제도에 따른 국회의 법률안심사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보임.
이에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및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심사보고서 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려함(안 제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