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세입자 무상이주 등과 같은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 홍보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 중복 징구 등의 부당행위를 함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은 조합의 단독시행방식이 원칙인 민간사업임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겸업금지 규정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행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등소유자가 결정토록 하는 틀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업무제한 범위에 추가하여 금지토록 함(안 제70조제5호 신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5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 등)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