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일부 대학들이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함.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연히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한 차등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아가 단계적으로 기여 입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비록 학생 선발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기는 하나, 학생의 출신 고교나 출신 고교가 속한 지역을 차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교육이 기회의 평등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친인척 등의 금전적 기여 여부에 따라 선발해서는 아니 됨. 게다가, 대학진학률이 83%(98학년도 입시기준)인 현실을 미뤄보면 대학입시 정책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 초중등 과정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생의 성별·연령·종교·인종·지역·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학생 본인 및 친인척 등의 금전·토지·시설·건축물 등의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며,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할 것을 법에 명시하여, 대학 입학 전형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학생 본인 및 친인척으로부터 금전·토지·시설·건축물 등을 받은 대가로 학생을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 성별·연령·종교·인종·지역·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안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3항의 시험 외에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교직적성검사 등)를 실시할 때에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범위와 상관없는 대학별고사(인·적성 검사,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른 시험 등)’를 출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學生의 選拔方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