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2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제헌국회 이후 크고 작은 국회 내 폭력사태는 있어왔으나, 제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수백명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고 고착화되어 언제든지 대형 유혈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음. 급기야는 2008년 연말과 2009년 새해에는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다치고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는 국회 최악의 폭력사태로 까지 이르렀음.
매번 국회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재방방지대책이 발표되고 국회 내 자율노력이 있었지만, 정치적 타협과 관용 때문에 국회폭력사태의 사후조치는 미흡했고 흐지부지 끝나기 일수였음.
하지만,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회폭력은 반드시 추방되기를 원하고 있음. 이에 제헌국회 이후 60년 이상 논의되었던 내부자율적 자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됨.
따라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통해 다시는 국회폭력이 미화되지 않고 국회폭력에 관여된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 공직사회에 영원히 진출할 수 없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ㆍ감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공용서류 등 무효케 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회에서의 집단적 폭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회의 고발의무 및 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 1심은 공소제기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ㆍ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확정ㆍ면제된 후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 10년간,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은 자 5년간)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