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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르는 민사소송과 달리 헌법질서의 확인적 성격을 가지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가 끝난 후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된 후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청구의 취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